-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도 자격별 감면 기준 달라
- 고령층에 높은 신청 문턱…개인정보 동의 기반 자동 연계 필요성 제기
장애인과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210만 명 넘게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로, 감면 대상 5명 가운데 1명꼴이다.
시니어가 주의할 점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감면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혜택에서 빠질 수 있다.

대상자는 늘었지만 미수혜자도 210만 명으로 증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이다.
나머지 210만630명은 감면 대상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미수혜율은 약 19.7%다.
상반기 전체 감면액은 7117억600만 원이었다.
실제 수혜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약 8만3005원, 월평균 약 1만3834원이다.
황정아 의원실은 이 평균액을 미수혜자에게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에 받지 못한 감면 혜택이 약 174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1743억 원은 대상자별 실제 감면 가능액을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수혜자의 평균 감면액을 적용한 추정치다.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는 2022년 약 180만 명에서 2023년 186만 명, 2024년 201만 명, 2025년 204만 명, 올해 210만 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감면 대상자도 942만3529명에서 1067만4877명으로 약 125만 명 증가했다.
이 통계는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저소득층 등 전체 감면 대상을 합한 수치다.
미수혜자 210만 명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몇 명인지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210만 명을 ‘감면 혜택을 놓친 시니어 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65세 이상 모두가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다.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 월정액과 음성·데이터 통화료를 합한 청구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계산 대상이 되는 이용료는 월 2만2000원까지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감면액은 월 1만1000원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청구서상 최대 할인액은 1만2100원이 될 수 있다.
감면 대상 이용료가 월 2만 원이라면 절반인 1만 원을 할인받는다.
이용료가 2만2000원을 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감면액은 최대 1만100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애인이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다른 감면 자격도 함께 갖고 있다면 감면이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통신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저소득층은 감면 기준 달라
통신요금 감면 범위와 한도는 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다르다.
| 대상 | 이동통신요금 감면 내용 |
|---|---|
| 기초연금 수급자 | 월정액과 음성·데이터 통화료를 합한 이용료의 50% 감면, 월 최대 1만1000원 |
| 등록장애인 | 월정액과 음성·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정액 최대 2만6000원 면제 후 추가 음성·데이터 통화료 50% 감면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정액 최대 1만1000원 면제 후 나머지 월정액과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준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만1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감면 인원에 제한이 있다.
가입자 명의와 복지 자격이 다르거나 다른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통신요금 감면은 주로 월정액과 음성·데이터 이용료에 적용된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소액결제, 일부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모두 할인되는 것은 아니다.
알뜰폰은 사업자와 요금제에 따라 복지할인 적용 여부와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복지할인이나 전용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입 중인 알뜰폰 사업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초연금 받아도 통신요금은 직접 확인해야
통신요금 감면은 대상자가 신청해야 적용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새로 받게 됐다고 해서 기존 휴대전화 요금에 감면이 항상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시니어는 매달 받는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복지할인’, ‘복지 감면’ 또는 이와 비슷한 항목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할인 항목이 없거나 감면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동전화에서는 국번 없이 1523으로 문의할 수 있다.
대리점을 방문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기본이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통신사나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사항
가족이 고령 부모의 감면 여부를 살펴볼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만 65세 이상인지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
▲ 휴대전화가 부모 본인 명의로 가입돼 있는지
▲ 요금 고지서에 복지할인 또는 요금감면 항목이 있는지
▲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감면 자격이 있는지
▲ 통신요금 감면을 별도로 신청한 적이 있는지
▲ 사용 중인 알뜰폰 사업자와 요금제가 복지할인을 지원하는지
▲ 단말기 할부금이나 사용하지 않는 유료 부가서비스가 청구되고 있는지
최종 납부액이 예상보다 많다면 월정액과 데이터 이용료,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비용을 나눠 살펴봐야 한다.
복지 감면이 적용되고 있어도 단말기 할부금이나 유료 부가서비스 때문에 전체 청구액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신청’ 방식의 한계…자동 연계는 개선 요구 단계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직접 신청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이 복지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지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요금 감면이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대상자 확인부터 실제 감면 적용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개인정보 동의에 기반한 자동 감면은 현재 제기된 개선 방안이다.
정부가 시행 시기나 적용 대상, 구체적인 절차를 확정한 정책은 아니다.
통신서비스는 병원 예약과 금융거래, 복지정보 확인, 가족과의 연락에 필요한 생활 기반이다.
고령층의 디지털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안내를 늘리는 것과 함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수혜자를 찾아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모이는 명절은 부모의 통신요금 고지서를 함께 살펴볼 기회가 될 수 있다.
부모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휴대전화가 본인 명의인지, 복지 감면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놓친 혜택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