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정부·여당, '투기'만 엄단, '고령·상속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으로 구제

- 거짓 영농계획·기획부동산 투기·진흥지역 훼손은 예외 없이 법적 처분

- 상속·고령 농지 및 관행적 임대차는 '자진 정비·농지은행 위탁' 유예책 마련

- 불법 전용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 추진… 연내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당정협의서 농지법 대책 마련…
관행적 임대차, 농지은행 맡기면 영농 지속
거짓 영농계획·농업법인 부동산업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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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이진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전국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농가와 소유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제 대책을 내놓았다.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는 엄정하게 처분하되, 고령화나 상속 등 농촌 현장의 사정으로 발생한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합법적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투기 목적·중대한 불법 전용만 처분… 일반 농가는 구제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례에 한해 강경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처분 대상이 되는 대표적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을 통한 농지 취득 및 무단 휴경, 농업법인을 가장한 부동산업 행위, 지분 쪼개기를 통한 공유 취득 후 무단 방치 등이다. 특히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으로 불법 변경한 행위는 원상회복 명령 등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

 

반면, 고령이나 질병으로 영농을 중단했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농지, 이농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일률적인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 간 작업 편의를 위해 서로 바꿔 경작하거나 마을 농지를 모아 농사짓는 현장의 관행적 임대차 역시 자진 정비 및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임대차 특별정비 11월 15일까지 연장… 미등기·공유 농지 위탁 절차 간소화

 

임차농 보호와 농지 이용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임대차 특별정비 기간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 기간 내에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경우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공유 농지도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위탁이 가능해진다.

 

방치된 농지라 하더라도 자진 복구하거나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이 유예된다. 영농 이용 가치가 떨어진 임야화 토지의 경우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지목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 전용 농지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절차를 누락해 불법 상태로 남아있는 무허가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후 양성화 절차가 마련된다.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양성화 조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후 사후 전용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위장용 시설이나 고의적 위반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이러한 처분 유예와 사후 추인, 제도 개선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가칭 '농지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법안 제정과 함께 고령농의 농지를 청년농 및 귀농인에게 연결하는 농지 매입·연금 사업 예산 확충도 병행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현실과 괴리된 30년 묵은 농지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과 국민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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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21 11:31 수정 2026.09.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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