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넘어서도 수업…대구 학원·교습소 4곳 적발

대구지역 일부 학원과 교습소가 밤 10시 이후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다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월성·상인·이곡·용산동 등 학원 밀집 지역의 학원과 교습소 576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특별점검을 실시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남부교육지원청은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심야교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2명씩 구성된 3개 점검반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4곳이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점검에서 적발된 7곳보다 3곳 줄었다.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에는 관련 법령과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작성 2026.09.21 10:05 수정 2026.09.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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