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특화·고령자 복지·일자리 연계·지역제안형 등 4개 유형… 11월 20일까지 접수
비수도권 가점 부여하고 특화시설 기준 신설… 12월 말 후보지 발표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 등 주거 수요가 서로 다른 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주거공간만 제공하는 기존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돌봄과 복지, 일자리, 커뮤니티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거와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정과제인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의 주거 수요와 여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비수도권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주거 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에는 특화시설 면적 기준도 새롭게 적용한다. 청년의 교류활동과 양육가구의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와 돌봄 공간을 확보해 주거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은 특화시설 면적에 따라 1000㎡ 이상 38억2000만원, 700㎡ 이상 28억원, 500㎡ 이상 20억원의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청년특화주택은 특화시설 300㎡ 이상을 기준으로 8억원이 지원된다.
4개 유형으로 맞춤형 공급
이번 공모는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과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빌트인 가구 등을 반영해 편의성을 높이고 특화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대상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수요를 지방정부 등이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이나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 정책과 연계해 입주자격과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을 설계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연계하기도 수월하다.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닫이 욕실문과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에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경로식당과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 및 여가 지원시설도 함께 마련된다.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공유오피스와 회의공간, 창업지원센터 등 업무·창업 관련 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공모 접수 11월 20일까지… 12월 말 후보지 발표
국토부는 공모에 앞서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9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공모 접수는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된다. 이후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일정은 ▲사업설명회 9월 15일 ▲공모 접수 9월 21일~11월 20일 ▲제안지구 심사 12월 중순 ▲결과 발표 12월 말 순으로 진행된다.
특화주택 사업은 매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한 뒤 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전용면적에 따라 건설비의 66~80%를 주택도시기금 통합공공임대 출·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2026년 기준 건설단가 3.3㎡당 1116만7000원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구조는 출자 39%, 융자 41%다. 전용면적 61~85㎡ 이하 주택은 건설단가의 66%를 지원하며 출자와 융자가 각각 33%다.
주거에 돌봄·복지·일자리까지 결합
특화주택 정책은 단순히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입주자의 생애주기와 생활 특성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주거공간에 결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령자 복지주택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청년특화주택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까지 유형을 확대했다.
청년에게는 교류와 생활 편의를 위한 공간을, 고령자에게는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시설을, 양육가구에는 돌봄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비수도권 가점을 적용해 지역별 수요에 대응한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주거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직접 발굴하고 공급할 수 있는 여지도 커졌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다양한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특화주택이 적극 발굴·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 수요에 맞춰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모 결과에 따라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 등이 실제 생활권에서 필요한 주거와 돌봄, 복지, 일자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화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사업자라면 11월 20일까지 공모 일정을 확인하고 지역의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실제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