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논쟁 산황동 골프장 18홀 증설, 104일 남았다… 연장·직권취소 ‘행정 판단’ 주목

-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설 공청회 개최… “15년 논쟁, 이제 결론 내야”

[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15년 넘게 이어져 온 고양시 산황동 스프링힐스CC 18홀 증설사업 논란이 다시 한 번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YMCA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한마음홀에서 열린 ‘스프링힐스 18홀 증설 토론회’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의 적법성, 주민 재산권 등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논의됐다.

 

18일 오후 서울YMCA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한마음홀에서 열린 ‘스프링힐스 18홀 증설 공개토론회’ (사진=에콜로지코리아)

 

이날 행사는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설 (찬성)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산황동 주민과 토지주, 사업자 관계자, 법률·행정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찬반 어느 한쪽의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5년간 제기된 주장 가운데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과 서로 다른 해석,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구분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찬반 양측의 직접적인 토론은 반대 측 인사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15년간 이어진 증설사업… 2025년 실시계획인가

 

산황동 스프링힐스CC는 기존 9홀 골프장이 200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운영돼 왔다.

18홀 증설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으며, 2014년 7월에는 9홀을 추가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이뤄졌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5년 6월 17일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돼 왔다. 찬성 범대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실시계획인가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점을 지적하며, 동일한 사업에 대해 행정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기간 종료까지 104일… 연장 신청 처리 주목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사업기간이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사업기간 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로, 이날 기준 사업기간 종료까지 104일이 남았다. 사업자 측은 지난 4월 고양시에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기간 연장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기존 행정 기준에 따라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양시가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지가 중요한 행정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영향·재산권·공익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진행형

 

환경 문제도 이날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반대 측이 그동안 제기해온 주요 문제로는 산림 훼손과 골프공 안전사고, 교통량 증가, 농약 사용에 따른 수질 영향, 비점오염원, 온실가스 등이 거론됐다.

 

특히 증설 예정지가 고양정수장과 가까운 만큼 농약 및 수질 영향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 훼손, 인근 주택의 타구 안전 문제, 민간 골프장 증설의 공익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련 저감대책과 관리방안이 반영됐다는 주최 측의 설명도 제시됐다. 다만 반대 측이 참석하지 않아 각 쟁점에 대한 양측의 직접적인 반론과 재반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사무조사·소송·직권취소… 향후 판단의 근거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문제는 현재 행정과 사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8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과정의 적법성을 살펴보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2025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과정에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다.

둘째,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기간 연장을 고양시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다.

셋째, 고양시가 실시계획인가의 직권취소를 검토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새로운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토론 패널들의 발표/좌측부터 (조금복 사단법인 한국숲사랑 사무총장, 김한춘 사단법인 환경보호감시본부 중앙회회장, 박상철 토지주 대표, 권오현 변호사, 김태권 산황동 주민대표, 홍흥석 전 고양상공회의소회장, 전희정 국민의힘 고양시의원)/ (사진=에콜로지코리아)

 

찬성 범대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고양시에 직권취소 검토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향후 행정 일정, 사업기간 연장 여부 등을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설사업은 15년 넘게 환경보전과 재산권, 공익성과 행정의 신뢰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사업기간 종료까지 104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소송, 사업기간 연장 신청, 실시계획인가 직권취소 논의가 맞물리면서 향후 고양시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찬반 주장 자체를 넘어 기존 행정처분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객관적인 법적·행정적 근거를 얼마나 투명하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작성 2026.09.18 19:46 수정 2026.09.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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