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 갱신계약도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까지 연장 혜택과 요건 분석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자 주목 실거주 유예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인정

2026년 10월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총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확대

국토부,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입주 유예 인정… 무주택 요건 및 2년 거주의무는 유지

이미지:AI생성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연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본문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7일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여당 원내대책회의 제안을 반영한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및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개편에 따른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의 확대다. 기존에는 현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1일 시행일 기준으로 최대 3년 3개월간 입주가 유예되어 늦어도 2029년까지 입주하면 된다.

 

다만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변함이 없다.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에도 이에 맞추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이 유연하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거래 애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고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잡한 부동산 규제 속에서 실거주 시점이나 매수 요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거래 전략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작성 2026.09.17 15:34 수정 2026.09.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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