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모노레일 안전관리 새 전환점…궤도사업 재허가 제도 본격 시행

20년 이내 허가 유효기간 도입…운영 성과와 안전관리 수준 종합 평가

안전관리계획 의무화와 시정조치 강화로 이용자 보호 체계 고도화

환경성과 공공성까지 반영하는 궤도사업 관리체계 새 기준 마련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궤도교통 환경 조성이 새로운 제도 시행과 함께 본격화된다.

정부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사업 허가를 한 번 받으면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보완하고 일정 기간마다 운영 실적과 안전관리 수준을 다시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궤도운송법 시행령」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의 후속 조치로 궤도사업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설정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새 제도에서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20년 이내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는 허가기간 종료 이전 일정 기간 내 재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운영 목적과 운행 방식, 수송 계획, 재정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허가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허가 이후 장기간 별도의 재평가 없이 운영되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안전관리계획 의무화를 통해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

이번 개정에서는 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시설 점검과 유지보수 계획, 인력 운영, 비상 대응체계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보완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도 한층 명확해져

개정된 제도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단계별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10일, 30일, 60일의 처분이 가능하며 중대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허가 또는 승인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안전관리 의무를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실제 현장에서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재허가 심사에는 운영 성과와 이용자 안전 수준이 함께 반영

지방자치단체는 허가 또는 재허가를 심사할 때 단순히 사업계획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검사 결과, 이용자 안전 확보 노력, 운영 실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안전관리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함께 살피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도 허가 심사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궤도사업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담았다. 허가 또는 재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와 유효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 운영을 넘어 지역사회와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관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안전정책이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뿐 아니라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최초 허가 이후 장기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한계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기적인 재허가 제도와 안전관리계획 이행 점검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감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은 물론 환경성과 공공복리 기여 수준까지 함께 고려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 확립, 이용자 안전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 공공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궤도사업 운영 문화 정착, 장기적인 시설 안전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작성 2026.09.17 11:54 수정 2026.09.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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