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침 따랐을 뿐인데…주진우 '억지 청탁' 공세 논란

복지부 공식 가이드라인 준수한 적법 절차, 부당 개입 논리 빈약

서류 보완 요구는 시 담당자의 법적 의무…통상적 행정 업무 확인

명확한 문서 앞에서도 무리한 녹취록 공방, 인사 검증 본질 훼손 지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배우자의 이른바 '수원시청 청탁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명확한 행정 지침을 무시한 채 지나친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 기관 심사와 관련해 수원시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심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내세우며, 이를 팩트 체크하며 반박하는 야당을 향해 "무지성 실드를 친다", "청와대 오더를 받았느냐", "적당히 하라"며 거친 언사로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의혹의 실체가 당시 발표된 공고문과 정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철저히 따른 합법적인 행정 절차였음이 구체적인 문서를 통해 속속 드러나면서, 주 의원이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 측 김남희 의원이 제시한 사실 확인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부당한 청탁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명문화된 사업 지침을 그대로 이행한 적법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서 51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 당국은 서비스 다양화와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군·구당 2곳 이상의 제공 기관을 지정하도록 권장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을 우선 선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접수 절차 상 신청서와 구비 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관할 시 담당 공무원은 업체를 일방적으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행정적, 법적 의무를 지닌다. 즉, 여당 측이 이권 개입을 위한 '기한 연장 꼼수'라고 몰아붙인 행위는, 실무 공무원이 상위 부처의 공식 지침과 사전 공고문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서류 보완을 안내한 지극히 정당한 행정 업무였음이 밝혀진 셈이다.

 

 

이처럼 명백한 법적 근거와 행정 지침이 공문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의원이 단편적인 녹취록 일부만을 앞세워 부당 청탁 프레임을 억지로 씌우려 한다는 점에서 청문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해진 공고문대로 묵묵히 업무를 처리한 일선 공무원의 정당한 행정 행위마저 권력형 비리로 둔갑시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책 역량과 자질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는 무리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객관적인 규정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억지 주장을 펴는 이 같은 태도가 자칫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 대한 국민적 오해와 행정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국가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 절차를 무리한 정치적 공세의 희생양으로 삼는 도를 넘은 행태는 지양되어야 하며,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수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인사청문회 #김승원 #청탁의혹 #주진우 #억지주장 #무지성실드 #보건복지부지침 #서류보완 #적법절차 #행정업무 #발달장애인복지 #정치공방 

작성 2026.09.16 16:46 수정 2026.09.16 22:16

RSS피드 기사제공처 : 경기산업신문 / 등록기자: 이민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