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제안 임대차 갱신도 검토
권칠승 “연말 종료 땐 내년 매도 주택 적용 어려워”
임차인 주거 안정 전월세 시장 고려 계약 갱신 허용도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까지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유예 조치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문제가 나타나자 지난 5월 보완책을 마련했다.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현행 유예 조치가 남아 있는 임대차 계약 기간만 인정하고 계약 갱신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 의장은 이 부분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장은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번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거래 여건과 임차인의 계약 갱신 문제에 일정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간 등은 향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정해질 사안이다.
여야는 부동산을 포함한 주요 민생 현안을 놓고 별도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32개 민생 경제 법안에 합의했다.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양당 정책위 부의장 간 ‘1대1 책임 협의체’를 구성해 부동산과 세제, 사회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이견을 좁혀 나가는 방안이 제안됐다.
권 의장은 이날 회의에 대해 “대정부 질문, 인사청문회 등 각박한 정치 일정들 속에서 열린 값진 대화와 타협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가 발의한 법안 중 이견 없이 처리 가능한 법안들부터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이견이 있는 경우는 양당 정책위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정책위 간 대화 분위기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권 의장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자리를 섞어 앉아 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며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책위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여야 간 거리를 좁히고 협치를 이어가는 좋은 사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의 향방은 정부가 실거주 유예 기간 연장과 임대차 계약 갱신 허용을 실제 정책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에 달려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주택 거래뿐 아니라 세입자의 계약과 전월세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정부와 여당의 후속 협의가 주목된다.
문의 : 031-563-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