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손님 때문에 못 살겠다 vs 불법 복비 안 돼… '임장비 2만 원'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

- 부동산 강의 과제용 '실수요자 행세' 급증에 골머리 앓는 현장 공인중개사들

- 한공협 '매물 안내도 전문 노무… 임장비 받고 계약 시 중개보수 차감' 제안

- 국토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 착복 시 등록취소·1년 이하 징역 등 엄벌' 경고

중개업계, '실수요자'와 '비매수 관람객' 뒤섞여 현장 피로감 커져
국토부 "임장비 받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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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서울=이진형 기자] 최근 재테크 유료 강좌나 오픈채팅방의 과제 수행을 위해 '가짜 실수요자' 행세를 하며 매물을 둘러보는 일명 '임장 크루(답사 모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선 부동산 현장에서 매물 안내 비용인 '임장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공인중개업계는 주말 영업 차질과 무보수 노무 피해를 호소하며 비용 징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소비자들은 현행법 위반이자 부당한 비용 전가라며 강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신혼부부라더니 과제 제출용"… 현장 '임장족 감별법'까지 등장

 

15일 정비업계 및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의사 없이 집만 구경하는 비매수 관람객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공인중개사가 급증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중개업자는 "부부라며 찾아왔지만 대화 분위기가 어색해 모바일 가족관계증명서나 결혼 사진을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주말 황금시간대에 임장족 예약이 몰려 정작 매수를 원하는 진짜 실수요자가 매물을 제때 보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현장에서는 특정 부동산 커뮤니티의 은어를 쓰거나 시세·대출 대신 과제 양식 위주의 질문만 던지는 손님을 걸러내는 '임장족 감별법'까지 공유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는 방문 1회당 1만~2만 원 안팎의 '임장 기본보수제'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매물 현장 안내에 드는 인건비와 시간을 보전하되,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해당 금액을 중개보수에서 빼주는 '공제 연계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소비자 반발에 국토부 "법률 위반, 받으면 형사처벌" 제동

 

그러나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은 매우 싸늘하다.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을 보는 단계부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진성 매수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을 봐도 돈을 내야 하느냐", "차라리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정부 역시 엄정 조치를 경고하며 즉각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상호 합의하에 별도 약정을 맺더라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명목을 불문한 금품을 받는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법정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온라인 유료 강의 시장의 무분별한 현장 과제 남발과, 거래 성사 시에만 보수를 받는 국내 부동산 중개업계의 기형적인 '성공보수' 구조가 충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유료 강의 플랫폼 차원의 현장 방문 에티켓 가이드라인 수립이 시급하다"며 "중개업계가 노무 대가를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매물 안내를 넘어선 권리분석 등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의 범위와 법적 근거부터 선행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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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15 16:36 수정 2026.09.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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