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4시간 이용 시 최대 30일…퇴원 뒤 방문요양·통합돌봄까지 연계
- 병원에서 집까지 끊김 없이…서울형 통합돌봄 ‘퇴원 직후 공백’ 보완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혼자 씻고 식사를 준비하거나 병원에 다시 가기 어려운 고령자에게 퇴원은 또 다른 돌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이런 퇴원 직후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 상당의 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아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요양보호사가 찾아가고, 바로 귀가하기 어려운 사람은 단기보호시설에서 24시간 간병을 받을 수 있다.

퇴원했지만 혼자 생활 어렵다면…올 하반기 시범사업
서울시는 15일 퇴원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퇴원 후 어르신 간병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9억12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참여한다.
시는 올해 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편성하고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겨냥하는 것은 병원과 집 사이의 돌봄 공백이다.
입원 치료가 끝났더라도 회복 과정에서 혼자 씻거나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준비하는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함께 살지 않거나 낮 동안 돌볼 사람이 없다면 퇴원과 동시에 가족이 간병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서울시는 고령 부모와 자녀를 함께 돌보는 40·50대의 이중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사업 취지로 제시했다.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대상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퇴원환자와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급판정 대기자 등이 포함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는 간병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원 후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간병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구·동 단위 돌봄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 서비스 시간과 횟수도 현장 확인과 개인별 돌봄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돌봄통합지원법 역시 통합지원 대상자를 단순히 연령으로만 정하지 않는다.
노쇠나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여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지원 필요성을 조사할 때는 가구 특성과 주거환경,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상태, 돌봄 욕구 등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최대 240만원’ 현금으로 받는 돈 아니다
독자가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240만원’이다.
이번 지원은 개인에게 현금 24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가 기존 연간 돌봄서비스 이용한도 180만원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원 범위를 최대 240만원까지 확대한다.
따라서 ‘65세 이상 퇴원환자에게 240만원 지급’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의미는 간병 필요성이 인정된 대상자가 조건에 따라 최대 240만원 상당의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면 요양보호사가 찾아간다
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가정방문형과 단기시설형으로 나뉜다.
퇴원 뒤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한다.
신체활동을 돕고 건강·가사 지원과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방문형은 하루 4시간 이용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하루 4시간씩 30일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돌봄매니저가 현장을 확인하고 개인별 돌봄계획을 세운 뒤 필요한 시간과 횟수를 결정한다.
이는 통합돌봄이 개인의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기간 등을 정하도록 한 제도적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현행법도 통합지원 대상자별로 지원 내용과 방법, 수량, 제공 기간과 제공 주체 등을 담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바로 집에 가기 어렵다면 단기보호시설서 24시간 간병
병원에서는 퇴원할 수 있지만 곧바로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은 단기시설형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시설에서 24시간 간병을 제공하고 의료 인력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시설 이용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면 필요에 따라 방문요양과 통합돌봄 등 일상돌봄 서비스로 연계한다.
여기서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단기회복시설’과 혼동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통합돌봄의 단기회복시설은 병원 퇴원자나 시설 퇴소 예정자가 일정 기간 머물면서 의료·재활·요양·돌봄을 집중적으로 받도록 마련한 회복형 주거공간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이를 별도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퇴원 후 간병사업의 ‘단기시설형 서비스’와 서울형 통합돌봄의 ‘단기회복시설’을 같은 사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왜 ‘퇴원 직후’인가…통합돌봄도 이 시기 주목
퇴원환자를 지역사회 돌봄으로 연결하는 것은 서울시만의 개별 사업 방향은 아니다.
현행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기관에서 막 퇴원한 사람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통합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관과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는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필요성, 영양 상태와 주거환경 등도 함께 고려한다.
서울시 역시 올해 서울형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하면서 퇴원환자를 주요 연계 대상으로 두고 있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개인별 필요에 따라 연결하는 제도다.
본인이나 가족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조사와 개인별 지원계획, 통합지원회의 등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에서 집으로…퇴원 이후 서비스 연결이 관건
서울시는 서울형 통합돌봄을 추진하면서 병원과 지역사회의 연결망도 구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13곳과 시립병원 7곳을 25개 자치구와 연결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요양병원 퇴원환자가 집에서도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건강장수센터도 퇴원환자와 통합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해 3개월간 집중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통합돌봄을 발표할 당시부터 퇴원환자와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돌봄SOS의 간병·가사서비스 이용한도를 늘리고,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단기 돌봄서비스를 새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그 계획을 구체적인 간병서비스로 보완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구조를 단순화하면 병원 치료에서 퇴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원 직후 간병을 거쳐 방문의료·요양·생활지원 등 지역사회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서비스가 마련됐다는 사실만으로 돌봄 공백이 해소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인 만큼 필요한 사람이 실제 적절한 시점에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간병 종료 뒤 다른 의료·요양·돌봄으로 원활하게 연결되는지는 향후 사업 평가에서 확인해야 한다.
가족의 간병시간이나 경제적 부담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현재로서는 확인된 효과가 아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돌봄매니저의 판단과 구·동 단위 돌봄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자치구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면 자치구가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식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관련 문의처로 안심돌봄120(1668-0120)을 안내하고 있다.
퇴원을 앞둔 고령자가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가족이 계속 간병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퇴원 이후까지 기다리기보다 병원과 거주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이번 시범사업이 최대 240만원이라는 지원 규모를 넘어 병원과 집 사이에 생기는 돌봄 공백을 실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올해 사업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