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축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경북도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24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환급 혜택을 제공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는 경북지역 12개 시·군, 24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전국적으로는 약 300개 시장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참여 시장은 포항 죽도시장·죽도농산물시장·효자시장·흥해시장·큰동해시장, 경주 안강시장·성동시장·중앙시장, 김천 평화시장, 안동 구시장·용상시장, 영주 토종인삼시장·풍기인삼시장·풍기선비골인삼시장, 영천 공설시장, 상주 풍물시장·중앙시장, 문경 점촌전통시장, 경산 자인공설시장·하양꿈바우시장, 의성 안계전통시장·의성전통시장, 칠곡 왜관시장, 울진 바지게시장 등이다.
행사 기간 참여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30%를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해당 점포가 행사 참여 점포인지 확인한 뒤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구매 영수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수단을 지참해 시장 내 마련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발행된 영수증은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된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이 결정된다.
이경곤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행사가 도민들에게 합리적인 명절 장보기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도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문화가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