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안팎에서 공익신고자 신원 노출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공식 석상에서 제보자 조모씨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박 최고위원이 조모씨의 성씨를 거론하고 특정 인사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행위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밀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과거 같은 당 소속 김승원 의원이 제보자 보호를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발의했던 사안인 만큼,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야당 지도부 인사들 역시 이러한 신상 노출 발언을 방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으로부터 거세게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용기를 내어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조모씨는 심각한 신변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련 영상에 등장한 발언자에 따르면, 조모씨는 자신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발언이 외부로 공개된 이후 거센 압박과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긴급 신변 보호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이첩받아 실질적인 경호 조치를 취해야 할 관할인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의 심사 절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제보자는 국가의 합당한 보호망 밖에서 불안한 상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며, 사회의 곪은 곳을 알린 시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 및 치안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조모씨 신원 노출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따라 내부 고발자를 대하는 태도가 엇갈리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사안을 다룬 영상에서는 과거 다른 제보자들이 겪었던 사례를 소환하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들이 억압을 받았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익의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위협이 되는 대상에게 가차 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정치권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가 특정 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한 방어 기제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치권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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