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외국인을 중심으로 국민 노후 보장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꼼수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단 한 달만 보험료를 납부한 뒤 나머지 119개월 치를 한꺼번에 추후 납부(추납)하는 방식을 통해 노령 급여 수급권을 쉽게 확보한 사례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처럼 극단적인 실사례는 현재 1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불과 몇 달만 가입을 유지하고 나머지 상당 기간을 추납 제도를 통해 채워 혜택을 챙긴 유사 사례 역시 꽤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법망의 불비를 넘어, 온 국민이 십시일반 성실하게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적 부조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선량한 가입자가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당국은 해당 맹점에 대해 신속한 보완 작업에 착수했으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차단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혜택 빼먹기 논란은 일반 조세로 재원이 전액 충당되는 기초연금 분야로까지 고스란히 번지고 있다. 현행 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소득 및 재산 등 정해진 요건만 충족한다면 국적 취득 시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노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평생을 타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다가 노년에 이르러 뒤늦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직후에도 국내에 거주하기만 하면 즉각적인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불과 한 달 전에 국적을 얻은 이가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본질적인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비록 이러한 극단적 편법 사례가 현장에서 양적으로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복지 시스템의 대원칙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다. 평생토록 묵묵히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내국인의 관점에서는 이를 명백하고 불합리한 역차별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복지 형평성에 대한 강한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공백을 시급히 메우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복지 모델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거주 요건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체 조사 결과, 전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세금을 기반으로 노후 자금을 지원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국 내 '일정 기간 거주'라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필수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무분별한 혜택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담아, 수급 자격에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관련 부처는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와 국내 전문 연구 결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면서도 빈틈없는 거주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를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 여타 다른 사회복지 제도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고 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가치에 위배되는 치명적인 허점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전면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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