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매년 폭증하는 실종자 발생 건수와 경찰 현장의 허술한 대응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연간 접수되는 관련 신고는 무려 약 31만 건에 달한다. 이 엄청난 업무량 속에서도 전담 인력이 전무한 일선 경찰서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며, 인력이 배치된 곳조차 4교대 근무를 감안하면 사실상 1명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열악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극심한 인력난과 업무 과부하 속에서 일부 현장 담당자가 기초적인 확인 전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시스템상에서 임의로 기록을 삭제해 버리는 치명적인 일탈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일선 근무자가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입증 자료와 절차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치안 현장의 일탈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사각지대 역시 안타까운 희생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접수 후 최종적으로 사망 상태로 발견되는 사례가 성인만 따져도 2024년 약 1,000명, 2025년 930명에 달하며, 아동 등 특수 계층(2025년 기준 119명 사망)까지 합치면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아동이나 장애인과 달리 일반 성인의 경우 개인의 자유 침해 우려로 인해 위치 추적이나 금융 거래 조회 등 초기 수사에 필수적인 강제 조치를 사실상 진행할 수 없는 뼈아픈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극단적 선택 위험자나 긴급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위치 추적을 허용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며, 제도의 악용 사례를 막으면서도 인명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아픈 교훈 삼아 이른바 '생명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 기조 아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경찰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많은 사건이 단순 가출로 치부되어 '며칠 기다려 보라'는 식의 안일한 관행으로 처리되던 과거의 방식을 철저히 타파하고, 마지막 종결 처리 단계에서 최종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다. 또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사고사나 고독사 등과 마찬가지로 '천수를 누리지 못한 비정상 사망'의 핵심 범주로 편입하여 국가 차원의 통계 관리와 예방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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