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추진…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도 통행료 감면

출처: 이미지FX

장애인과 유공자들이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25년 12월 3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장애인 및 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이 본인 또는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리스)하거나 대여(렌트)한 차량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감면 혜택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1~5급)는 100%,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는 50%가 적용된다.

 

둘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제도로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미성년 자녀(19세 미만)를 3명 이상 둔 가구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의 20%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이 제도는 3년 동안 운영되며, 이후 감면 규모 추세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고,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차량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세대당 1대만 해당된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010-4047-0087

작성 2025.12.03 13:29 수정 2025.12.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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