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선을 신설하고, 공업화주택에 대한 부담도 대폭 낮추는 방안을 행정예고하며, 주택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일, 주택건설사업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11월 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침체된 공급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것이다.
기존 운영기준은 2016년 제정돼 기부채납 부담률을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건축위원회 심의 시 최대 12%,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6.8%까지 조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용도지역 간 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에는 별도 상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 재량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묻지마 기부채납’에 제동을 걸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성 확보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선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포인트를 추가한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반면, 같은 용도지역 내 변경 시에는 기존과 같이 최대 18% 이내에서만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또한 공업화 공법을 활용한 주택에 대해선 기부채납 부담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듈러(Modular),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방식 등 산업화된 건축기술을 활용한 공업화주택은 시공 속도가 빠르고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주목받는 기술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미래형 주택기술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까지 함께 받을 경우, 기부채납 부담은 최대 25%까지 경감받을 수 있어 사업자 입장에선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채납 부담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사례를 줄이고, 주택공급의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법’ 개정안과 연계해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지난 9월 30일 발의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이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돼 인허가 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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