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결과, 총 581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편법 증여, 자금조달 위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이상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의 2025년 3~4월 거래 317건,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이뤄진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26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실거주 목적에 전용한 사례 ▲부모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우회 증여받은 거래 ▲법인 자금을 과도하게 활용해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 등을 주요 위반 유형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조사 범위를 경기 화성 동탄, 구리 등 규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실거주 의무 불이행, 토지거래허가 미이행, 편법 자금조달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금융기관의 대출 정보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자금 흐름 분석도 병행된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거래와 자녀 증여를 통한 탈세 여부에 대해 별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규제 시행 직전 거래 등 시장 왜곡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발 건에 대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성 거래를 근절해 주택시장 안정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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