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자금 대출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다가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며 "분양형과 임대형 모두 대출 금리를 낮추고, 호당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도심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분양형 비아파트 대출금리를 0.3%포인트(p), 임대형은 0.2%p 인하한다. 동시에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분양용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었고, 금리는 3.8%에서 3.5%로 조정된다.
임대용 다세대와 오피스텔도 자금 지원 규모가 커진다. 다세대(임대)의 경우, 기존 2.6~4.0%였던 금리가 2.4~3.8%로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최대 1억2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오피스텔(임대)은 금리가 3.0~3.8%로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최대 1억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 및 한도는 임대유형과 주택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주택유형 | 기존 금리 | 조정 금리 | 기존 한도 | 조정 한도 |
|---|---|---|---|---|
| 다가구(분양) | 3.8% | 3.5% | 5천만원 | 7천만원 |
| 다세대(분양) | 3.8% | 3.5% | 5천만원 | 7천만원 |
| 다세대(임대) | 2.6~4.0% | 2.4~3.8% | 5천만~1억2천만원 | 7천만~1억4천만원 |
| 오피스텔(임대) | 3.2~4.0% | 3.0~3.8% | 5천만~9천만원 | 7천만~1억1천만원 |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완화 조치를 통해 소규모 민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며 "공급 기반이 다변화되면 주택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담 상담센터(1599-0800) 또는 직통번호(044-862-2410)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032-279-6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