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제도 개선과 함께 속도를 낸다.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 주도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핵심은 사업성 제고와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5만호를 공급하는 것이다.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49곳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23곳(3.9만호)은 지구 지정, 8곳(1.1만호)은 사업 승인을 완료한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약 7천호 규모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총 1만호 이상을 신규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시즌2에서는 인센티브 확대가 눈에 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 한정돼 있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인센티브를 일반 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높이제한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돼 사업 유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설계를 통합심의에 포함시켜,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장위12구역은 제도개선의 대표 사례다. 이 지역은 기존 용적률 상한이 법정 기준의 1.2배 수준에 머물렀으나, 개선안 적용으로 1.4배까지 상향됐다. 이에 따라 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통합심의 적용으로 착공 시점 역시 앞당겨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22일 장위12구역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도심복합사업이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들도 주민과 적극 소통해 조기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고 있는 노후 도심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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