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실거래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적발하고, 이 중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를 포착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 425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거래가 이뤄진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인 가격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했으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된 2025년 거래 사례를 우선적으로 점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의뢰됐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 수사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 20억 원 수준이던 아파트를 22억 원에 허위 신고한 뒤 계약 해제를 통해 실제 거래는 하지 않고, 제3자에게 22억7000만 원에 매도한 경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계약 해제를 매수인 사유로 신고하고도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추가 금전까지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친족 간 허위 거래 후 1억 원을 높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조사는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진행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거짓 신고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만나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양 기관 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성주 본부장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를 즉시 진행하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추가 위법 사항은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및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정상적인 주택 거래 질서를 지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투기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기타문의 : 032-279-6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