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위반건축물 발생 원인인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일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위반건축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돼 마련된 것이다.
현재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 약 148만 동에 달하며, 매년 5천~6천 동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서민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에서 불법 개조된 건축물이 붕괴해 4명이 사망한 사건도 이러한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다.
정부는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지원해 임차인·매수인이 불법 건축행위로 피해를 보는 문제를 막고,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성화 범위와 세부 기준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발생을 유발하는 규제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 외부 계단, 옥상 비가림시설, 다가구·다세대 보일러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안전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건축물 사후점검제도와 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해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상시 점검한다. 또한 매매·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의 위반 사항 확인을 의무화하고,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 사항도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위반건축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자체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다. 이행강제금 제도도 개선해 시정 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금액을 가중한다. 임대 등 영리 목적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부과 비율을 높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후속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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