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실시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총 396개 조합 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부터 불공정 계약, 정보공개 미흡까지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국토부는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4년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한 지역주택조합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협력해 진행되었다.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절반인 4곳에서는 시공사가 도급계약서에 명시적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총 934억 원의 증액 요구를 받았고, B조합은 물가상승분 명목으로 33억 원, C조합은 하도급 물가상승분 27.4억 원 등이 근거 없이 요구된 사례로 밝혀졌다.
불공정 계약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모든 조합에서는 조합 탈퇴 시 납입한 대행비 환불 금지, 시공사의 책임 면제 조항 삽입 등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가 운영 중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자진 시정이 없을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분쟁조정 지원도 병행되었다.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던 B조합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시공사 법정관리로 공사가 중단된 C조합은 HUG의 보증 내규 개정을 통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 주도의 전수실태점검은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64.1%)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 중 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정보공개 미흡(197건),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33건) 등이다.
이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중대한 위반행위 70건은 형사고발 조치가 추진 중이다. 나머지 점검 미완료 조합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에서 다양한 부실과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 보호와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