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6월 30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강화된 금융규제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통해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주담대 금지 대상은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대사업자 및 매매업자로,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다. 대출 제한은 주택 구입 목적의 시설자금뿐 아니라 수리비, 운영비 등 운전자금까지 포함된다.
예외 조항도 있다.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신규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허용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 경비 충당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 이후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다만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빙하거나, 금융사 전산상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 또는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을 통보받은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단순 가계약은 계약 성립 여부 확인이 어려운 만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대업자의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6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문의:010-9624-4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