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하도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칼날이 다시 한 번 예리해졌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고질적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주요 공공기관(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을 포함시켜,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불법 의심 현장을 선별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시공 현장,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분쟁이 빈번한 곳, 불법하도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이다. 이들 현장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투입돼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직접·전액 지급 여부 등을 불시에 점검한다. 특히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 대한 집중 감독이 예고됐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 가능한 불법하도급 근절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속에 앞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통해 단속 역량을 높이겠다”며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이면에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며 “이번 합동 단속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향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원팀으로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단지 제재에 머무르지 않고, 고질적 불법하도급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종합대책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01024806473
한아름공인중개사 사무소 윤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