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속도’…정부, 7월에만 748건 추가 결정
누적 피해자 3만2천여 건 돌파…LH 피해주택 매입도 가파른 증가세 보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여 총 1,629건을 심의했고, 그 중 7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이었으며, 118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였다. 이 중 추가 확인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명됐다.
반면, 심의된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10건도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가 누적 가결한 피해자는 총 32,185건에 이르렀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은 1,02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률 등 총 36,141건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 방안은 경·공매 절차를 거쳐 저렴한 낙찰가로 주택을 매입하고, 해당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무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7월 기준, 총 15,267건의 매입 사전협의가 접수됐으며, 이 중 7,870건은 매입 가능 통보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총 1,440호의 피해주택이 LH를 통해 매입되었고, 이는 월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피해의 6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11.6%), 부산(11.0%)에서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은 주로 다세대주택(29.9%),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에 집중됐다.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이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재신청과 지원 제도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금융,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https://blog.naver.com/get7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