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고질적인 위법·부당 행위 근절에 나선다.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계약,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 부처가 대대적인 특별합동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개 기관과 함께 7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문제 사업장 ‘핀셋 조사’…분담금·공사비 급증 지역 집중 점검
현재 전국에는 618개 지역주택조합이 운영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에서 허위·과장 광고, 자금관리 부실, 조합 간 분쟁, 탈퇴 환불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6월 말부터 지자체와 함께 전수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조합원 분담금 부과 기준 ▲계약의 공정성 ▲환불 지연 실태 ▲조합 운영진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급증했거나 조합원 간 법적 분쟁이 빈발한 조합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권익위, 공정위 등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 구조나 시공사·대행사의 갑질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권익위는 조합원 피해 조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공사비 적정성을, HUG는 사업구조의 타당성 분석을 맡는다.
위법사항 적발시 수사의뢰…제도 개선 병행
정부는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이 건전한 주택 공급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010-8981-9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