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경매 임차인 통지서 전면 개선…8월부터 시행

주택·상가 임차인별로 안내 내용 구분

배당요구 절차와 권리신고에 필요한 정보 체계화

QR코드로 법원경매정보와 관련 서식 제공

[화담일보=백서윤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상가 임차인 통지서를 전면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양식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차인 통지서는 임차한 부동산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배당요구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문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연간 약 14만 건이 발송된다.

 

이번 개편에서는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임차인, 일반임차인 등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유의사항을 구분했다. 주택과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권리보호 제도의 차이도 반영했다.

 

통지서에 표시된 QR코드를 이용하면 경매사건 검색, 소액보증금 관련 정보, 권리신고 서식 등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절차를 알지 못해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작성 2026.10.09 13:00 수정 2026.10.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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