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주경범기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신청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가입 유형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매월 최대 한도인 50만원을 3년 동안 납입할 경우 가입자가 납입하는 원금은 총 180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가 추가된다.
금융위는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일반형의 실질 가입효과가 최대 연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년미래적금 자체의 확정금리가 아니라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해 환산한 수치다.
금융위가 금리 연 8%를 가정해 제시한 사례에서는 3년간 18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일반형 만기 수령액은 약 2138만원으로 제시됐다. 우대형의 경우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을 더해 약 2255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실제 수령액은 적용 금리와 가입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계좌 개설 기간을 기준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상품이 아니어서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면 순서와 관계없이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게 된다.
가입·소득 심사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전환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친 뒤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 가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전용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