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주소를 알고 전화했다”…개인정보 유출 틈탄 맞춤형 보이스피싱 주의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유출정보 결합한 대출 사기 우려

이름·대출정보 안다고 금융회사 직원 아냐…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

선입금·기존 대출 상환·앱 설치 요구하면 통화 끊어야

  1. 대출·비대면 계좌·오픈뱅킹 안심차단으로 명의도용 예방
  2.  
  3. 돈 보냈다면 즉시 지급정지…피싱 상담 1394, 긴급 신고 112

 

 

“고객님의 이름과 주소, 기존 대출 내역까지 확인하고 연락드렸습니다.”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틈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맞춤형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 대출정보 일부를 정확히 말하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6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위험을 알리는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비밀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정상적인 대출 상담처럼 꾸민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발표 시점까지 해당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필요하면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와 금융거래 안심차단 및 피해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름·주소 알고 있어도 정상적인 전화라는 보장 없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기범은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상황에 맞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성명과 주소지를 언급한 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소득과 대출한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저금리 대출 또는 대환대출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특별대출이나 금리 우대, 피해보상을 제공한다고 속일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말하는 상대에게 신뢰를 느끼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일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신원을 증명하지 못한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전화나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이나 계좌 보호를 이유로 특정 계좌에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대출 과정에서 신용점수 상향, 거래실적 확보, 보증료 등을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거나 대출신청서 작성과 보안점검을 이유로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6070세대, 전화 한 통 받으면 이렇게 대응해야

갑작스러운 금융 관련 전화를 받았을 때는 상대방과 통화를 이어가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말고 일단 끊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 순서대로 행동하면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다시 말해주지 않는다

상대방이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추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본인 확인에 필요하다”는 설명도 믿어서는 안 된다.

 

▲ 전화를 끊고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한다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않는다. 문자에 적힌 번호나 전화기에 표시된 발신번호도 조작될 수 있다. 통장·카드 뒷면이나 금융회사 공식 앱과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확인해야 한다.

 

▲ ‘지금 바로’라는 말에 서두르지 않는다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한다”, “곧 계좌가 정지된다”, “전화가 끊기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결정을 재촉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고객이 공식 채널을 통해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 선입금과 기존 대출 상환 요구를 거절한다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면서 기존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먼저 보내라고 하거나 보증료·수수료를 입금하라고 요구하면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는 즉시 거절해야 한다.

 

▲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 ‘피해보상 신청’, ‘저금리 특별대출’ 등의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왔다면 누르지 말고 삭제한다. 원격제어 앱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면 사기범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금융정보를 빼낼 수 있다.

 

▲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화를 끊고 주변에 확인한다

내용이 그럴듯하더라도 즉시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금융회사 직원, 경찰 등에게 확인한다. 다만 가족에게 연락할 때도 사기범이 연결해 준 번호나 통화 중 안내한 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다른 전화로 신고해야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휴대전화로 신고 전화를 걸거나 금융회사에 접속하는 것조차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이 전화 연결을 가로채거나 가짜 화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다른 사람의 전화나 유선전화를 이용해 금융회사와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안전하다. 휴대전화는 백신 앱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조사 서비스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초기화해야 한다.

 

신분증 사본이나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사진첩·메모장에 저장해 놓았다면 삭제하고 관련 금융 비밀번호도 변경해야 한다. 신분증을 촬영해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돈을 보냈다면 은행부터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다면 자책하거나 상대방과 돈을 돌려달라는 통화를 계속하기보다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해야 한다.

 

송금한 금융회사나 돈을 받은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경찰 112에 즉시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의심되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국번 없는 1394를 이용할 수 있다. 1394는 24시간 피해 상담과 의심 전화번호·인터넷주소 제보를 받고 있으며, 즉각적인 출동이 필요한 상황은 112로 신고해야 한다. counterscam112.go.kr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에는 최대 14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3영업일 이내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새 통장·오픈뱅킹 미리 막을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령자 전용 제도는 아니지만 명의도용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한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 명의로 비대면 예금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다.

 

▲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조회와 이체 등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내 계좌 한눈에’, 일부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할 때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해제한 뒤 거래하고 다시 가입할 수도 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약 700만 명이 가입했으며, 여러 서비스를 중복 신청한 사람이 포함된 수치다.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관련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돼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자신의 명의로 모르는 계좌나 대출이 생겼는지는 ‘내 계좌 한눈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달간 전담창구 운영·의심거래 확인 강화

금융당국은 특별대응기간 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금융회사가 피해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유출 고객에게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유출된 개인정보와 거래정보를 결합해 비대면 대출과 계좌개설, 고액 이체 등 의심거래를 살피고 추가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 플랫폼 ‘ASAP’도 의심계좌를 찾아 지급정지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금융회사의 감시만으로 모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려면 문자 속 주소나 전화 상대방의 설명에 의존하지 말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앱·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상대방이 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기 쉽다. 그러나 맞춤형 보이스피싱에서는 바로 그 정보가 신뢰를 얻는 도구로 사용된다. 

 

6070세대뿐 아니라 가족도 “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금융 전화는 일단 끊고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한다”는 원칙을 함께 정해둘 필요가 있다.

작성 2026.10.07 10:54 수정 2026.10.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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