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약물 처방 많은 의원 85%, 제세동기 보유 신고 없어

처방 상위 440곳 중 신고 기관 66곳…실제 비치 여부는 추가 확인 필요

마취 진료 늘지만 사고 공유·보고 공백…소병훈 “관련법 개정 추진”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찾도록 돕는 응급 '제세동기'./인천데일리 DB


수면마취·진정 약물 처방이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 440곳 중 374곳(85%)은 제세동기 보유 신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취 진료 증가에 맞춰 응급장비 확보와 중대 사고 보고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시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소방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취 진료비 청구는 2021년 29만8375건에서 2025년 42만8425건으로 43.6% 늘었다. 외부 마취 의사를 부르는 ‘초빙 마취’도 같은 기간 5만1291건에서 8만6732건으로 69.1% 증가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수면마취·진정 약물 처방 상위 440개 의원 중 제세동기 보유 신고 기관은 66곳(15%)이었다. 인공호흡기는 2곳(0.5%), 전신마취기는 77곳(17.5%)에 그쳤다. 다만 신고 자료여서 실제 장비 비치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의원실은 응급장비 설치 의무가 시술 위험도보다 시설 구분에 따라 적용돼 외래 처치실이나 내시경 검사실에서 수면마취를 하는 의원이 의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정보 공유에도 공백이 있었다.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응급환자를 이송한 뒤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는 공조 체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5년간 의원급 관련 환자안전사고 보고 3만3606건 중 중증 사례는 1건이었다. 전체 보고의 97%는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 오류 등을 발견해 신고한 사례여서 의원 내부 중대 사고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소 의원은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 병원으로 제한된 점을 지적하며 “병상 수는 시술의 위험도와 마취의 치명성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10.05 12:15 수정 2026.10.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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