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담일보=이상헌기자]
지난 9월 29일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클래스트’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청소 작업을 대기 중이던 30대 남성 A씨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은 할석 작업자가 A씨를 위험구간 밖으로 대피시킨 뒤 콘크리트 잔재물을 떨어뜨렸으나, 잔재물이 예상 낙하범위를 벗어나 A씨를 가격해 숨졌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 최상층 천장 할석 작업 등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과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으며,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 8월에도 50대 협력업체 작업자가 할석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초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 부검 결과 개인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은 해당 근로자의 사망이 개인질병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당시 사망은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