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신고 뒤에도 불안한 피해자…경찰·상담소가 함께 ‘안전’을 살핀다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경찰과 상담기관 공동 보호체계 가동

전국 261개 경찰서·상담기관 189곳 연계…위험도 따라 맞춤형 지원

정부, 9월 29일 현장 간담회 열고 정보공유·사례관리 등 보완과제 점검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위험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고 이후 가해자의 재접근 가능성을 살피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상담·주거·법률·의료 지원 등을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런 ‘신고 이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경찰과 상담기관이 함께 피해자의 안전을 살피는 공동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월 29일 경찰과 상담기관의 공동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따로, 상담소 따로 아닌 ‘공동대응’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을 ‘관계성 범죄’로 묶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가정폭력 등 상담기관 189곳을 연계해 각 기관의 역할과 전문성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제도 시행 당시 경찰이 모니터링하던 관계성 범죄 피해자는 총 4만9,906명이었다.


핵심은 경찰의 안전조치와 상담기관의 피해자 지원을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위험도를 판단하고 안전조치를 담당하며, 상담기관은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해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위험도가 높은 피해자에게는 경찰과 상담기관이 함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상황에 맞춘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구조다. 


신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관계성 범죄’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거 또는 현재 친밀한 관계에 있었거나 지속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한 차례 신고와 사건 처리만으로 피해자의 위험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된 이후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이어질 수 있고 주거·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겪을 수도 있다.
 

정부가 경찰과 상담기관의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뿐 아니라 긴급주거와 치료·회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112·119와 연계하고 법률·의료·전문상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긴급상담과 관련 기관 연계도 가능하다. 


가해자 접근하면 위치 알려주는 제도도 시행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도 올해 들어 변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제도가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공동대응도 이미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범죄 등으로 전자감독을 받는 사람이 별도의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대상이 된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은 피해자 쪽으로, 보호관찰관은 가해자 쪽으로 동시에 출동하는 체계가 지난 7월 6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제도도 있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관련 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은 2027년 4월 예정이다. 교제폭력에 대한 별도의 처벌·피해자 보호 법제화 역시 현재 추진 단계다. 


시행 중인 제도와 앞으로 도입될 제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9월 29일 다시 현장 점검…관건은 ‘연결’
 

성평등가족부가 9월 29일 다시 경찰·상담기관 공동대응체계를 논의한 것도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 신고, 상담, 주거지원, 법률·의료지원이 서로 끊어진 별개의 절차가 된다면 여러 기관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경찰의 위험성 판단과 상담기관의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순간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보호체계가 끊기지 않는 것, 경찰과 상담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112,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상담과 지원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발전방안 모색」(2026.9.29.), 경찰청·성평등가족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2026.5.18.)
성평등가족부 공식 보도자료
경찰청 공동대응체계 공식자료
 

작성 2026.10.02 23:31 수정 2026.10.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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