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9월 말 기준 총 381세대에 9,2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임대차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이 325건으로 전체 지원 건수의 8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79건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가 75건(20%), 서해구가 67건(18%)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시는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99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으며, 아파트 92건(24%), 오피스텔 72건(19%)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대상… 최대 30만 원 환급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올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24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라면 실제 지불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전·월세 가격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보수 지원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는 지원 대상과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등 세부 요건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인천시 누리집과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조기에 신청이 마감될 수 있어 지원 대상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