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자 1만 명이 최저임금 밖에 있다…저임금 구조 개선 논의 필요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1만145명…70.6%가 월 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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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가운데 10명 중 7명 이상이 월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실제 노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1만14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인원도 9천 명에서 1만 명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역시 해당 제도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임금 수준이다.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42만719원이었다. 월 30만~50만원을 받은 사람이 3천7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10만~30만원은 3천271명으로 나타났다. 월 50만원 미만을 받은 노동자는 모두 7천160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장애 정도를 보면 중증장애인이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80.2%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 9.0%, 정신장애 5.4% 등이 뒤를 이었다. 근무 형태에서도 보호작업장 근무자가 9천140명으로 전체의 90.0%를 차지했고, 일반 사업체에서 근무한 인원은 164명으로 1.6%에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제도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제외 노동자의 임금 하한선이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노동 가치와 임금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임금 보장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 자체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논의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제도 변화가 장애인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저임금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등을 대상으로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월 7만원 한도에서 교통비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고용의 양과 함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노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금 산정 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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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29 17:40 수정 2026.10.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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