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을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센터는 사업에 관심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 신청 접수, 계약 지원, 사후관리 등을 맡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센터 출범을 계기로 실제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살펴 제도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전월세 주택을 공공이 전세 방식으로 관리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관리·운용한다. 임대인은 그 운용수익을 월세 개념으로 매달 지급받는다. 계약 종료 시 전세금 반환도 기구가 맡는 구조다.
정부는 임차인이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금 반환 위험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월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에 따른 수익을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업의 장점으로 제시했다. 다만 개별 임차인의 실제 주거비와 임대인의 수익 규모는 전세금, 대출 이용 여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전세금 운용은 주택 공급과도 연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정화기구는 예치받은 전세금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고,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촉진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신청 방식이다.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고,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과도한지와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약정 내용, 임대인 수익 조건은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임대인의 참여 여부는 사업 확산의 변수로 꼽힌다. 기존 전세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심신탁에서는 새 임차인의 전세금이 안정화기구에 예치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자금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월세 임대인이나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토부의 22일 출범식 자료에는 일반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이용 경험 또는 만족도 조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센터 출범 이후 실제 참여 규모와 임대인 수익 조건, 임차인의 주거비 절감 효과는 신청과 계약이 진행되면서 확인될 전망이다.
김이탁 차관은 이날 전월세 안심신탁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모델로 설명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로 자리 잡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