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땅토 부동산칼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누적 4만 건 넘었다… 8월 한 달간 658건 추가 가결

[부땅토 부동산칼럼] 국토부, 8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 피해주택 LH 매입 1만 700호 돌파

출처:제미나이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하여 총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결정 건수는 총 40,936건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가결된 건 중 신규 신청은 627건, 이의신청 인용은 31건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LH의 피해주택 누적 매입 실적은 10,718호이며, 올해 월평균 716호 수준으로 원활하게 매입이 진행 중이다.

 피해주택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은 계약 전 철저한 권리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에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만큼,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와 
등기부등본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장에서 다양한 계약을 조율해 온

 부땅토 평택고덕태양부동산 관계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도나 무리한 깡통전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법률·금융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면 계약 전 목적물의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를 미리 검토할 수 있으므로, 
지역 사정에 밝은 부땅토 평택고덕태양부동산과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더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 분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 가이드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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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부땅토 강학순기자 (평택고덕태양부동산 대표)
          010-7916-3018

작성 2026.09.08 02:14 수정 2026.09.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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