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휴일대체 불가 ... 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별도 법률에 따라 지정된 휴일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와 관련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어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舊「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민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었음

 

노동절은「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29, 2004.2.19. 등)

 

이에 따라 5월 1일에 근무하는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을 더해 하루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노동절에 일하면 25만원을 받게 된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휴일분(100%)만 지급된다.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노동절에 근무하면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지급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휴일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절에 근무를 시키고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작성 2026.04.18 12:26 수정 2026.04.18 12:26

RSS피드 기사제공처 : 외국인신문 / 등록기자: 김상효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