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관리·운용요령에 따라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대상 업종은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사업, 국내외여행업, 숙박업, 관광호텔업, 테마파크업, 국제회의시설 및 기획업, 카지노업 등 33개 업종과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이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규모는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으로 총 3,375억원이며, 신청한도는 업종별 영업비용의 50% 또는 30억원 이내로 설정됐다. 시설자금의 경우 신축·증축은 최대 150억원, 개보수는 80억원까지 가능하며, 대기업·중견기업·특급호텔은 제한 비율과 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최대 200억원, 인구감소지역 시설은 최대 300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운영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증축은 9~13년, 개보수는 7~8년으로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가 공시하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과 공공법인 등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분기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2분기는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운영자금은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www.loantourism.kr) 신청, 시설자금은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업종별 협회와 시·도 관광협회, 한국산업은행 등 각 은행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26)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