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청년ᄋ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 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에서 집을 사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세 부담을 없애, 이주와 정착의 첫 관문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2026년 1월 2일,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돕고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집값 규제나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주택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의 원인을 단순한 인구 이동 문제가 아닌 '선택 구조의 문 제'로 진단했다. 그는 "지방 소멸은 사람이 떠나는 문제이기 이전에, 청년과 신혼 부부가 처음부터 지방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라며 "집값을 인위 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세 부담을 낮춰야 이주와 정착이 가능해진 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주택을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취득할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가 전액 면제된다. 신혼부부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와 주택 취득일 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일반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됐다. 이들이 해당 지 역에서 같은 요건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해,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전반의 주거 수요 회복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세제 혜택이 단기 투자나 투기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규정 도 명확히 담겼다.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 또는 면제 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했으며, 혼인 예정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제된 취득세를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대신, 주택 취득 단 계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춰 지방 정착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인구감 소관심지역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방에서 살아볼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주택 취득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