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넘으면 한 푼도 안 갚아도 된다”… 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인식 자체를 바꿨다

청년 불법사금융 예방 특별프로그램 성과 가시화, 상담·교육·홍보 ‘삼각 안전망’

초고금리 대출 원금·이자 전부 무효… 피해구제 2,100만 원 실질 회복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청년층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추진한 불법사금융 예방 및 피해구제 특별프로그램이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청년들의 금융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신체상해·성적 촬영 요구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에 대해 변제 의무가 없다.

 

[사진: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포스터, 서울시 제공]

 

실제 피해 사례도 이어졌다. 20대 직장인 A씨는 불법사금융으로 소액 대출을 반복하며 총 180만 원을 빌렸으나, 3개월 동안 480만 원을 상환하고도 추가로 320만 원을 갚으라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렸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 결과 이미 법정금리를 초과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됐고, 추가 상환 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받은 뒤 불법추심은 즉시 중단됐다. A씨는 직장과 일상생활의 안정을 되찾았다.

 

또 다른 사례로 20대 소상공인 B씨는 전단지를 통해 연 136.2%를 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불법 금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됐다. B씨는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에서 모두 벗어났으며, 대부업체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이 같은 성과의 중심에는 ‘청년 전용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창구’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 전용 팝업창을 개설해 클릭 한 번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그 결과 전체 접수 민원 중 53%가 청년층 민원으로 집계됐고, 채무종결·불법추심 중단·계약 무효 등 12건에서 총 2,1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구제됐다.

 

전문상담위원들은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었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실제 상담을 받은 한 청년은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원금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 줄 알았다”며, “상담을 통해 계약 무효를 확인한 뒤 금전적 부담은 물론 심리적 압박에서도 벗어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피해 회복 이후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파산·회생 절차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법률적·경제적 회복을 함께 지원했다.

 

예방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능 이후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57개교, 9천여 명이 참여한 금융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참여도와 체감도를 높였다.

 

교육은 신용·재무관리,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대응, 전세사기 유형, 청년 전용 대출 비교, 파산·회생 제도 등 실생활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카카오톡 배너 광고와 유튜버 협업 숏폼 영상 등 청년층 이용도가 높은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전개해 불법사금융 구별법과 신고 절차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내년에도 지속 운영해 청년층 금융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에 머무르지 않고, 불법사금융을 명확한 범죄로 인식하도록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담 접근성 강화와 실전형 교육이 결합되며 청년들의 금융 자립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

 

 

 

 

 

 

 

작성 2026.01.01 23:49 수정 2026.01.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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