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굴 안심해도 된다… 2026년 패류독소 관리, 더 촘촘해진다

해수부, 1월부터 연중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본격 시행

발생 시기 앞당겨지자 조사 정점 확대·빈도 강화

허용기준 초과 시 즉시 채취 금지… 출하 전 검사 의무화

정부가 2026년에도 홍합과 굴 등 주요 패류를 대상으로 한 독소 관리에 나선다. 최근 해양 환경 변화로 패류독소 발생 시점이 앞당겨지는 추세에 대응해 조사 범위와 빈도를 한층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과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연중 진행된다.

[사진: 전국 연안 패류독소 조사지점, 해양수산부 제공]

패류독소는 홍합, 굴 같은 패류뿐 아니라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될 수 있는 자연 독소다. 주로 겨울에서 봄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포함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종류에 따라 근육 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6월에는 최대 120개 조사 정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정밀 조사를 실시해 왔다. 발생 빈도가 낮은 1~2월과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조사를 진행하며 연중 관리 체계를 유지해왔다.

 

올해는 관리 강도가 더 높아진다.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시기가 이전보다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자, 해수부는 1~2월과 7~10월 조사 정점을 기존 101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조기 발생 사례가 잦았던 부산과 경남 지역 10개 정점에 대해서는 1~2월 조사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선제 대응에 나선다.

 

조사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해역은 즉시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된다.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할 수 없으며, 해당 해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는 사전 검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가 허용된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 OA 당량/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다.

 

아울러 해수부는 패류독소 발생 해역과 독소 종류, 조사 결과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패류독소 조사 범위 확대와 빈도 강화로 위해 수산물 유통 가능성이 낮아진다.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2026.01.01 23:14 수정 2026.01.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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