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누락 세원을 집중 발굴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2020년~2024년까지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부동산에 대해 사후관리 대상을 중심으로 이달 3일~31일까지 진행한다.
조사 대상에는 출장소를 포함한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생애최초 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조사 대상은 총 2만7555건, 감면액 기준으로는 8207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 주택이 2만1409건(5905억 원)을,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3534건(1749억 원), 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 등 기타 542건(376억 원) 순이다.
시는 지난달까지 집계된 실적을 바탕으로 총 593건이 적발돼 123억 원이 추징됐다.
이 중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이 53건, 64억 원, 생애최초 주택이 494건, 42억 원, 사회복지시설·기타가 28건, 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징 사유는 감면 목적 외 사용, 의무 사용기간 내 매각·증여, 직접 사용 의무 위반 등이다.
특히 산업단지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 분야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추징 실적은 625건, 97억 원이다.
조사는 시 담당자를 포함한 4명(기동 2개 조)이 투입돼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 확인을 통해 추징 대상을 확정한 뒤, 과세 예고와 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징을 완료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정책적 지원인 만큼,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환수할 방침”이라며 “공정한 과세와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