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비수도권과 농어촌 현장의 외국인 고용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E-9) 도입·운용 계획과 업종별 고용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 고용한도를 수도권 대비 기존 20%에서 30%까지 추가 확대한다.
지방 기업이 수도권 기업보다 더 많은 외국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U턴 기업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며, 기존 50명으로 제한되었던 고용한도 규정도 전격 폐지된다.
농촌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기준도 마련됐다.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1,000~2,000$m^2$ 미만 소규모 농가에도 최대 8명의 외국인 고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고용 허가 기준이 모호했던 영세 농가들의 법적 고용 길이 넓어진 셈이다.
또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도 영농 규모별로 세분화된 외국인 고용한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은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지역 산업 현장의 절실한 수요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도입 쿼터 확정 및 제도 개선안에 따라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비자 발급 및 인력 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늘어난 인력만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