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주요 대남공작 조직 소속 공작원과 해외에서 회합하고 장기간 통신하며 국내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및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인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와 ▲2013년 베트남 하노이 ▲2016년·2017년 중국 베이징 ▲2019년 중국 장사·장가계 등지에서 수차례 접선·회합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메일을 통해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보고, 북한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통신을 이어온 사실이 인정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은 일부 회합·통신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례적·사교적 성격의 연락이나 구체적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통신·연락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며 형을 상향했고,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메일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의 고의 존재 ▲회합·통신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쟁점으로 살핀 뒤,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북한 대남공작원과의 해외 회합·지속적 통신 행위가 실제 해악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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