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행궁동 일대,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상권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상생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가 수원시의 지정 요청을 승인하면서, 지역상권 상생 정책이 실제 제도 운용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에서 수원시가 신청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심의한 끝에 이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승인된 사례다.
이번에 지정 승인을 받은 지역은 수원시 장안동과 신풍동 일원으로, 상권 중심축인 행리단길을 포함한다. 해당 구역은 전체 면적 2만 9,520㎡ 규모로, 이 가운데 상업지역이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객과 방문객 유입이 꾸준히 늘면서 상권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제도 적용의 상징성이 크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 성장에 따라 임대료 급등이 발생했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목적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추진하되,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상생협약 체결을 전제로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세 감면, 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 결정을 통해 지역상권 상생 정책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몇 가지 보완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우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가 적용되는 만큼 상권 활성화로 증가할 수 있는 주차 수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문객 증가가 교통 불편으로 이어질 경우 상권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지역상생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와 지원 사항이 복수의 행정 체계를 거치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행정 절차 정비를 통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생협약 미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후 점검과 행정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 결과를 수원시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수원시는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행리단길 상권이 제도 기반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지정은 특정 상권에 대한 행정 조치를 넘어, 상권 성장과 공존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효성 있는 운영과 관리가 뒤따를 경우 지역상권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