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염병 대응’ 한계 지적… 재난 수준 인식 전환 요구 확산

살처분 이후 장기 경영 공백 부담… 농가 “현실 반영한 보상 논의 필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주변 방역 통제 현장. 반복되는 발생 속에 현장에서는 전염병 관리 체계를 넘어 재난 대응 관점의 제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해, 기존의 가축전염병 관리 틀을 넘어 자연재해에 준하는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살처분 이후 장기간 이어지는 생산 중단과 경영 공백이 현행 보상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고병원성 AI 대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과 함께 가축 평가액 기준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다. 산란계의 경우 월령과 사육 단계에 따라 보상 단가가 산정되지만, 보상 범위는 살처분 시점에서 사실상 종료된다. 재입식이 허용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경영 손실은 별도의 제도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장에 따르면 재입식 제한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계란 생산은 전면 중단되지만, 최소 인력 유지 비용과 축사·설비 관리비, 방역 유지 비용 등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충청권의 한 산란계 농가는 “생산이 멈춘 상태에서도 인건비와 시설 관리 비용은 줄일 수 없었다”며 “실질적인 부담은 살처분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경기 지역의 또 다른 농가 역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이행했지만, 그 이후 경영 공백에 대한 제도적 연결은 없었다”며 “재입식 전까지는 모든 비용을 농가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농가들은 고병원성 AI 발생 시 실제 피해 규모가 살처분 보상금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살처분으로 인한 가축 손실뿐 아니라, 장기간 매출 중단,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방역·소독 비용, 재입식 준비 비용 등이 누적되면서 피해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고병원성 AI를 재난 관점에서 다루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가축 방역 관련 법과 자연재해 대응 제도를 연계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 역시 농무부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살처분 및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비용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AI가 전염병으로만 규정돼 있어, 살처분 이후 단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재난 관련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입식 전까지의 경영 손실은 반복적으로 농가의 부담으로 남고 있다.


현장에서는 고병원성 AI의 발생 특성과 피해 양상을 고려할 때 재난에 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산란계 농가는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반복 피해가 발생하고, 농가의 노력과 상관없이 생산 기반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재난에 가깝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AI를 재난 관점에서 인식할 경우 제도적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자연재해 관련 제도 검토, 방역 처리 비용과 고정비를 포함한 보상 범위 논의, 재입식과 경영 정상화 단계까지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작성 2025.12.27 01:40 수정 2025.12.2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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