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시 행궁동 일대, 이른바 ‘행리단길’을 전국 최초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지난해 8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지역상권 상생 정책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에서 수원시가 신청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상 지역은 ‘행리단길’로 불리는 장안동과 신풍동 일원으로, 전체 면적 2만 9,520㎡ 가운데 상업지역이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 급등이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임대료 안정과 지속가능한 상권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을 비롯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세 감면,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이 제공된다. 해당 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하되,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으로 지역상권 상생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상권 활성화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차 문제를 해소할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각종 특례와 지원 사항이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명확한 행정 절차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상생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 결과를 수원시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수원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행궁동 일대를 지역상생구역으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행리단길 상권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완화하고, 상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상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