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4일 오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제7차 ‘틈만나면, 현장속으로’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인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제기된 방음벽 설치 민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영동주택 등 9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를 비롯해 원종1·2동과 고강본동·오정동 주민, 조용익 부천시장, 서영석 국회의원, 최은경 부천시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방음벽 설치 방안과 주거환경 개선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경인고속도로변 일대는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교통 소음과 공항 고도제한 등 복합적인 규제가 적용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오정동 612-1번지부터 고강동 418-7번지까지 약 3.4km 구간 9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 시행 주체와 지역 주민들은 공사 및 교통으로 인한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는 부지 여건이 협소해 단지 내부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저층 세대의 조망과 채광, 환기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부천시는 도로 기능과 교통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인고속도로변 도로부지 내 방음벽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부천시의회는 내년 1월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 등 징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경인고속도로변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방음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경우, 부천시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 제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음시설 설치 이후 유지관리 책임과 허가 취소 시 원상회복 의무, 교통·구조 안전성 검토 등 제도적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