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과 의무
2020년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 결과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21조와 제22조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21조: 탄소중립 전략 수립 의무
제2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 탄소중립 목표: 정부는 명확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추진 계획: 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 및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참여 및 자문: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전
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항은 국가 단위에서의 기후 변화 대응 행보를 명확히 하고, 전 국민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2조: 탄소중립 이행 계획
제22조는 탄소중립 전략에 따른 이행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 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전략에 맞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목표와 성과 평가: 이행 계획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의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고 및 의무: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환경적 성과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조항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탄소중립의 진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제21조와 제22조는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및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